
제보
법과 윤리를 바탕으로
투명하고 공정하게
수산그룹은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정도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,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만들어갑니다.
제보 대상
-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
-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
접수 방법
제보는 실명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우편 및 방문
- (06349)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, 수서현대벤처빌 315호
- 전화
- 02-451-6623
- 이메일
- soosanjebo@gmail.com

수산그룹은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정도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,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만들어갑니다.
제보는 실명을 원칙으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