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보

법과 윤리를 바탕으로
투명하고 공정하게

수산그룹은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정도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,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만들어갑니다.

제보 대상

  •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
  •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

접수 방법

제보는 실명을 원칙으로 합니다.

우편 및 방문
(06349)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, 수서현대벤처빌 315호
전화
02-451-6623
이메일
soosanjebo@gmail.com